음란사진을 공유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스와핑'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스와핑'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아내나 애인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29)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9월 스와핑 사이트를 만든 뒤 지금까지 회원 9,800여 명을 끌어모아 이 가운데 유료회원 850여 명으로부터 회비 8,500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김씨 등 유료 회원들에게 음란 사진 500여 점을 올리게 하고 사이트를 통해 스와핑 상대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대부분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가운데 10여 명으로부터 실제 스와핑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부부나 애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