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특별법제정 세미나여 재정공개 법제화,야 국회에 채무관리위 두자
한나라당이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해 국회안에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획예산처가 국가채무 업무를 총괄하도록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에 명시하면 된다고 맞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5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교수는 『국가채무에 대한 심각성이 정치공방으로 반짝 끝났다』며 『정부에서도 책임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丁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의가 없고 법제화추진에도 동의한다』며 『재정 투명공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李위원장은 『국가부채 감축은 심각한 문제며 지금 다루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국회안에서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재정국장, 김창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고영선 KDI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원희 교수(발제)=국가채무를 IMF기준, 광의, 최광의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광의는 암묵적 채무, 공적자금 등도 포함한다. 우리 정부보증채무 규모는 8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회수불가능 채무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련 잠재채무가 1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4대 공적연금제도의 부족책임준비금의 합계가 202조원이다. 이러한 연금과 관련된 채무가 조만간 명시적 채무로 나타나게 된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62개 기금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정부측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채무에 관한 논의는 자제하자는 식의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IMF기준 국가채무규모 수시발표, 보증채무의 총규모와 회수가능규모의 파악·공개해야 한다.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면서 민간인 위원장을 두어 위원장 2인체제로 가야 한다.
▲정세균 위원장=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이의가 없다. 재정 투명공개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차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국가채무관리위원회는 특별히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채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법에 세부적으로 추가 명시하면 된다. 추경은 가능한한 없도록 해야지만 의약분업 실시비용, 절대 빈곤계층 등 꼭 필요한 경우가 발행했을 때는 막아서도 안된다. 내년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규모 축소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국가부채 감축은 심각한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경제에 수축효과 가져온다. 초기에 고치지 않으면 중간에는 못고친다. 우선 쓰고 보자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주도권은 국회가 가져야 하고 국가채무관리위원회는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재정한도 설정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지방정부 재정과 행정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재정국장=국가채무가 108조원이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투입될 소요재원도 생각해야 하고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중 어느 정도는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일반회계만으로 재정규모 파악어렵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통합재정 보고가 필요하다. 금융구조조정에 기획예산처가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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