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泰, 외국인 의결권 제한 추진

투자법 개정안 소급 적용땐 지분 일부 내놓아야

태국 정부가 외국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투자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으로 태국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태국의 SET지수는 8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현재 전일보다 3.1%(20.03 포인트) 급락한 628.19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688.72포인트로 장을 마감한 이후 6일째 하락세를 보이며 새해들어 7.6%나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날 주가 하락은 태국 정부가 외국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졌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명목상 지분 구조에서 의결권 또는 실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외국기업의 범위를 지분의 50% 이상에서 의결권의 50%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법안이 기존 기업까지 소급 적용되면 외국인들은 보유 지분 일부를 1~2년내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태국의 크리륵크라이 자라파엣 상무장관은 지난 4일 "변화된 투자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혀 적어도 1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법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규정이 바뀌어 팔아야 한다면 누가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