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행정기관 토지 매각시 부족 면적만큼 대금 깎아줘야”

‘매수자 책임’ 달아도 면적 차이 크면 반환 가능 선례

행정기관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할 때 공부(公簿)에 명시된 면적과 차이가 날 경우, 부족한 면적만큼 매각 액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면적이 상이하면 매수자의 책임이라고 매각 당시 단서를 달았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J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충민원에 대해 “부족한 토지면적 516㎡에 상응하는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의견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매각 당시 단서조항으로 ‘공부상 면적이 상이할 때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됐지만 권익위는 J씨의 손을 들어줬다. J씨는 작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라북도로부터 임야 2,380㎡를 낙찰 받았으나,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1,864㎡에 불과하자 전북도에 매각 액수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 측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토지는 원래 기획재정부 소유로,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전북도와 교환한 것이다. 전북도 측은 문화재청에서 부족분 금액을 반환하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전북도가 온비드에 공매 처분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시해 매수자가 이를 신뢰하도록 한 점 ▦매수가 공부에 적힌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해 측량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면적 차이가 전체의 21.7%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권익위 측은 “행정기관 사이 문제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매각대금 감액 후의 문제는 기획재정부·문화재청·전라북도 등이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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