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국민회의,철회요구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20일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보수사기관장 등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서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의 거부 정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신상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2의 안기부법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최근 통신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통신에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수백만의 통신인구가 강력한 비판여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 개정안 제출은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이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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