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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당 대여 감평사 18명 등록 취소 등 징계

국토해양부는 자격증을 부당 대여해준 감정평가사 18명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한 감정평가사 18명중 3명에 대는해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3명은 업무정지 2년, 3명은 업무정지 1년의 제재를 결정을 내렸다. 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정지 3~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자격증 대여혐의자 170명의 명단을 통보 받은 이후 조사를 통해 이중 70여명을 명의대여자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 법인에 자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 이중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이번이 2차 징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40~50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또는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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