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대통령사돈 교통사고에 개입한 것 없다"

"피해자가 승진·금품 요구하며 사돈 괴롭혀"

청와대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모씨가 지난 2003년 4월 낸 교통사고와 관련, 민정수석실과 경찰의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사고에 개입한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 처리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며 이같이 일축하고, 배씨와 사고 피해자인 임모씨가 2003년 5월1일 맺은 교통사고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배씨와 현직 경찰관인 임씨는 "2003년 4월24일 19시30분경김해시 진계면 신월리 번지 불상지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건에 대하여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찰과 청와대가 사건 무마를 위해 임씨에게 진급 등을 제의했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임씨가 합의뒤에 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승진,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혔다고 한다"며 "배씨는 그런 문제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나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임씨가 지난 2004년 9월20일, 2005년 1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당했으며, 이런 부분과 보상관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에제기했다는 사실을 밝힌뒤 "청와대는 진정 민원을 접수해 정상적 민원처리 절차에따라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은 원칙대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 감사결과 사고조사 경찰관들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였다고 진술했고, 임씨가 주장하는 배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처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임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2004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오모 국장이라는사람이 부산경찰청으로 내려와 내게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 진급을 시켜주면 되겠느냐.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달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2명이 민원 내용이 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위해 부산경찰청에서 임씨를 면담했을 뿐 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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