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080망 이용대가 471억 지급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KT가 080 서비스망 이용대가와 관련,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게 47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지난 2001년 12월부터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과소 정산한 것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SK텔레콤와 LG텔레콤에게 총 47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SK텔레콤에게 미지급금 262억원과 연체이자 86억원을 지불하고, LG텔레콤에 대해서도 각각 95억원과 32억원을 줘야 한다. 080 서비스란 발신자가 080번호를 눌러 통화하면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로 주로 백화점, 은행 등이 이용하고 있다. 관심을 끌었던 SK텔레콤의 자사 식별음 서비스 ‘T링’의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됐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LG텔레콤의 신고 내용에 따라 T링 서비스가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결정을 차기 회의로 연기했다. T링은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망내할인) 제도를 시작하면서 도입한 무료부가서비스로 LG텔레콤은 이 서비스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서비스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의무편성비율을 어긴 온미디어 등 4개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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