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앞으로 교수를 채용할 때 특정 대학 출신자를 모집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뽑을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27일 대학이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정원의 3분의2(66.7%)를 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대학 출신자 제한은 대학이 교수를 채용할 때마다 적용되나 모집정원이 1∼2명으로 적을 때는 2년 단위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대학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9월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 교수와 부교수의 임용권을 대학 총장에게 이양하고 교수 채용시 기초, 전공, 면접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임용령에 신설키로 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