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보는 지난 14일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한 법인세 1천6백66억원과 전사주인정 상여갑근세 3천28억원 등 모두 4천6백94억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국세청이 (주)한보에 과세한 법인세와 갑근세는 정태수 총회장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공사를 (주)한보에 맡긴 뒤 노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7천3백32억원에 대한 벌금의 성격이다. 국세청은 한보가 정총회장에게 7천3백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갑근세를 내도록 했다.
한보 관계자는 『실제로 한보철강으로부터 7천3백억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한보철강에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납세고지는 부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보비상대책위원회는 한보철강의 법정관리조사위원 조사결과에서도 7천3백억원을 건설가계정에서 감액, 정리손실로 분류했는데 국세청이 이에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도 이후 금융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1천8백여명의 3개월치 급여가 밀려 있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보전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