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스마일·신민·동부저축은행 불법 신용공여 등으로 제재

금융감독원이 스마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린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스마일·신민·동부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일·신민·동부저축은행의 임직원 17명이 제재조치를 당하고 동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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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0명의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신민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을 이유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동부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대출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을 이유로 기관에 대해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 됐으며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신무경 기자 m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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