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모(67세)씨는 은퇴 후 11년 동안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모 아파트 시행사가 전씨의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다. 시행사 측에 의하면 현주소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 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어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알박기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전씨는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알박기란 투기 수법의 하나로 개발예정지의 토지 일부를 구입한 뒤 시세보다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전씨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전 대상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만약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매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필요 대지 면적 소유권을 100분의 80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3개월 이상 협의한 자료를 첨부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제2항1호 참조). 이 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주택법 제18조의2 매도청구 참조).
매도청구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à매도청구대상에게 최고à최고 수령일에서 2개월 내 회답à2개월 내 매도 청구(법원)à판결à공탁à촉탁등기à명도의 순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 다만 매도청구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전씨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서 제외 된다.
사업 대상 면적 중 100분의95 이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 10년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씨는 시행사가 사업대상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지 않는 한 매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