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은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훼손됐을 때 책임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ㆍ물질적 손해까지 남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쇼핑사업자에게서 재고품 반출 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조치를 수용해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1만7,500여개의 중소형 납품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