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증가율 12년만에 '최고'
땅값 급등ㆍ과세표준 상향따라 전국평균 28% 올라서울 39.5%ㆍ강남권 50%안팎 늘어
땅값급등 파주ㆍ안산ㆍ하남도 50% 육박
내년 보유세 개편… '마지막 종토세'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과세표준 상향조정계획(매년 3%포인트)으로 종합토지세가 서울 지역에서 39.5%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28.3% 상승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 13.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난 92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 50% 안팎 상승했고 파주와 안산 등 대규모 개발이나 공장유치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등 일부 지역도 2~3배 가량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반적인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4,669억원 늘어났으며 과세표준액도 87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땅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24.9%)의 경우 종토세 증가율이 39.5%였으며 그중에서도 양천구(51.8%), 송파구(50.2%), 서초구(49.4%), 강남구(47.2%) 등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권과 목동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5평형 현대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지난해의 15만1,700원보다 76.0%나 오른 26만7,100원을 내야 한다.
경기ㆍ인천 지역도 택지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경기 17.2%, 인천 12.4%)하면서 종토세 증가율이 32.6%와 28.7%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파주시(48.2%), 안산시(47.4%), 하남시(45.3%)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4동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10만1,000원에서 올해는 33만5,000원으로 3배 가량 올랐고 파주 교하 지구의 아파트 부지도 2.4배나 증가했다.
올해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총 1,63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으며 100만원 초과 고액납세 의무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 늘었다.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만5,000원(23.9%) 증가했다.
종합토지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1월1일까지다.
행자부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5년간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입력시간 : 2004-10-1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