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시간강사·연구기관 연구원 '2년 기간제한' 적용 안한다

업무 특성상 기간제한땐<br>실직등 고용불안 더 커<br>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간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사용기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이들을 기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업무 특성상 기간제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실직 등 고용불안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는 고용기간보다는 학위ㆍ논문ㆍ연구실적 등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1학기 시간강사 4만4,762명 가운데 2,312명이 2학기에 실직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또 4,006명은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기기간제로 전환됐다.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원 6,097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ㆍ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ㆍ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주고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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