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전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2005년부터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회삿돈 136억원을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사업 투자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당시 안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사인 삼양금속으로부터 278억원을 빌리고, 삼양금속의 지급보증으로 저축은행 등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으로 609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횡령액 가운데 33억여 원은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설립에 투자한 뒤 의사 박모(50)씨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박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전선 측이 전모씨의 사업에 참여한 배경 등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