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출기준 강화 이후 이달말 첫 결산기를 맞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퇴출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사의견으로 퇴출될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반기 감사 때 범위제한 한정ㆍ의견거절ㆍ부적절 의견을 받은 등록기업(9개사) 가운데 이번 온기 감사 때도 같은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6개월만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퇴출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할 전망이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총결의 사안이 승인되지 못한 기업도 바로 퇴출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회계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798개 중 150여개 기업이 여전히 주총 소집일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의 사유로 퇴출될 기업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결산 당시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M플러스텍ㆍ엠바이엔ㆍ쌍용건설ㆍ대백쇼핑ㆍ신원종합개발 등 5개사가 이미 감자를 완료했거나, 감자를 진행중이어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ㆍ4분기까지 자본 전액잠식 상태였던 미주제강ㆍ도원텔레콤ㆍ서울전자통신ㆍ서한 역시 감자 등 자구계획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퇴출”이라면서 “2001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 퇴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 맞는 결산기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결산기때 퇴출된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 및 범위제한 한정이 제시된 휴먼이노텍ㆍ한빛전자통신ㆍ옵셔널벤처스,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던 케이디엘 등 4개사였다.
한편 코스닥위원회의 퇴출기준 강화로 올해부터
▲12월 결산법인들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기업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이 나오거나
▲자본잠식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연속 계속되는 기업
▲영업악화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자동퇴출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