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금 재테크 시대] 퇴직연금 Q&A

목돈 필요땐 중도인출 할 수 있어<br>퇴직시 지급 받는게 원칙…연금으론 55세이상 가능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 퇴직급여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형태로 알아보자. 문: 올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답: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자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하며 되며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아니다. 문: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ㆍ확정기여(DC)형ㆍ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답: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 또 한 사업장에서 DC형 및 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는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해도 된다. 문: 한번 정한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퇴직급여제도를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도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다. 문: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왔는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 답: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면 손해보는게 아니다. 아니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답: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퇴직연금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된다. 문: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실시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면 적립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 답: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지 않고 최장 5년 이내에 과거퇴직 부채를 나누어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퇴직연금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퇴직연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퇴직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규약에서 정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던데. 답: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보다 유리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미뤄져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문: 사용자가 낸 돈에 더해 추가로 더 적립할 수도 있나. 답: DB형은 불가능하지만 DC형은 가능하다.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 갹출에 따른 한도는 없으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받을 수 있나. 답: DC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또는 부양가종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ㆍ사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상 급여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며 허용사유는 중도인출과 같다. 문: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맡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답: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급여가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은행의 경우 별도계정으로 관리돼 수급권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지급보장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문: 현재 회사에서 퇴직보험을 붓고 있는데. 답: 올 12월부터 퇴직보험의 신규가입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가입 사업장도 2010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가입사업장은 2010년 말까지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에 대해 추가불입할 수 있다. 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답: 현재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일반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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