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辛 前차관 수뢰정황 포착

검찰, 금명소환조사…사법처리 여부 관심진승현씨와 신광옥 전 법무차관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진 최택곤(57)씨가 진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됨에 따라 신 전 차관의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구속되기 전에도 이례적으로 이르면 17일께 신 전 차관의 조기소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명을 위해 소환하지 않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검찰이 신 전 차관의 수뢰의혹에 대해 상당한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가 진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중 1,000만∼2,000만원 정도가 돈세탁과정을 거쳐 수차례에 걸쳐 신 전 차관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17일께 신 전 차관을 소환, 추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진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진씨로부터 "작년 5월과 8월 2차례 서울시내 P호텔에서 최씨와 함께 신 전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최씨로부터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현금으로 전달됐다면 이를 밝혀낼 수도 없어 신 전 차관 소환에 앞서 금품전달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전 차관을 소환했다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내보낼 경우 '면피용 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진씨가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최씨가 서울시내 C호텔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던 수표까지 추적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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