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FTA 타결 이후] 청와대-부처 자료 달라 혼선 부추겨

청와대는 쌀 '완전 제외' 산업부는 '양허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배포한 도표 자료에는 쌀을 양허 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청와대가 배포한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 자료에는 쌀을 FTA에서 완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처 보도자료 오기(誤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BH)와 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협상 결과를 놓고 한쪽은 '완전 제외'로 또 다른 한쪽은 '양허 대상 제외'로 다르게 표기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별도 배포한 '한중 FTA 제14차 협상 결과: 상품 양허'라는 <표> 자료(사진)에서 쌀을 고추·마늘 등의 품목과 함께 양허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BH는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라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라고 제대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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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FTA 부처 합동자료(이하 자료) 4페이지에서도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축산물(고추·마늘 등)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해 혼선을 부추겼다. 동시에 배포된 농식품부 자료 등에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사들은 산업부가 배포한 <표>를 인터넷과 신문 등에 그대로 싣는 실수를 저질렀다. 협상 제외는 관세철폐 의무 외에 관세와 관련한 협정상의 모든 의무에서 적용 배제된다는 점에서 관세에 국한한 양허 제외와 차이가 있다.

정부가 FTA를 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는 또 있다. 산업부는 FTA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자료 5페이지)에서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 예상액이 54.4억달러에 달해 한미 FTA(93.3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썼다. 한미 FTA 효과가 9억3,000만달러라는 것의 오기로 자료배포 즉시 산업부 기자단에는 통보, 수정됐지만 아직 농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FTA처럼 한 나라의 경제·정치·외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대형사고"라고 꼬집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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