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영리법인 요건만 갖추면 설립인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영리법인을 세울 때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설립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허가주의'를 요건만 갖춰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내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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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허가요건이 정립돼 있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의 요건만 갖춰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 출연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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