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26일 호주 시드니에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개의 원화 계좌를 개설, 8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대행한 혐의(외환거래법위반)로 호주국적 P모씨(50)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P씨는 자신의 처, 친지 등의 명의로 국내에 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수입자, 여행자 등이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할 한화 300억원 상당을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 받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호주현지에서 지급했다. 또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교포 사업자 등으로 부터 한화 500억원에 상당하는 호주달러를 호주 현지에서 받고 국내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계좌에 원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만 5,000여회에 걸쳐 8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대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