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초지구 전용 84㎡ 분양가 2억선

'반의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토지임대부주택<br>토지임대료 월 40만원대… 10년·분납임대 등 공급 본격화


알짜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서초지구와 강남지구에서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이달 말부터 공급된다. 또 경기 의왕 포일지구와 성남 중동지구, 서울 우면지구 등에서 연내 총 7,246가구의 임대 보금자리주택이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8일 서초지구의 A4ㆍA5블록 내 분납ㆍ10년 임대 및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입주자는 지상권과 주택소유권만 갖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한 대신 토지 사용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평가받는 보금자리주택 중에서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만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가만 보면 '반의 반값' 아파트인 셈이다. 서초지구 A5블록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주택은 전용면적 59㎡는 분양가 1억4,000만원선에 토지임대료 30만원대, 전용 84㎡는 분양가 2억원선에 토지임대료는 40만원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지구 A4블록에서 공급되는 10년 임대는 전용면적 51~59㎡ 총 202가구다. 임대보증금 약 4,00만원과 월 50만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전환 가능하다. 같은 블록에서 총 222가구가 공급되는 분납형 임대는 전용면적이 74~84㎡로 상대적으로 넓다. 분양가는 대략 2억3,00만~2억7,000만원선이다. 분납형 임대는 초기 분납금으로 30%를 내고 입주 4년과 8년이 되는 시점에 각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후에는 나머지 30%를 납입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종 분납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월 임대료를 내야 하며 서초지구의 경우 월 70만~80만원선으로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지구 임대주택은 서울과 과천 거주자에 100% 우선공급되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강남지구에도 토지임대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임대주택 2,473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A3블록 장기임대(1,065가구)와 A5블록 공공임대(1,312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 성남 중동3지구 등에서도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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