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서울지법 "살인미수 인정"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기종(55)씨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의 살인미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력한 공격 의사를 갖고 길이 24cm의 흉기로 얼굴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또 “미국 대사 습격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며 “김씨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