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 많은 향판 사실상 폐지

대법, 문제 있을 땐 다른 지역 강제 전보 추진

부적절한 판결로 문제를 일으킨 지역법관(향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전보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 제도 도입을 법원이 추진하고 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대법원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르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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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돼온 향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개선안은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내는 '타 권역 전보인사 시행' 제도,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임기 만료시 갱신 신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는 '지역법관 허가 갱신' 제도, 해당 권역에서의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 제도 등 총 세 가지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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