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성엔지니어링, 美 AKT社 제소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경쟁사인 미국의 AKT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성측은 “LCD용 증착장치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AKT사가 지속적으로 주성이 자사의 장비를 복제했다는 소문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켰고 영업상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주성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AKT의 특허위반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KT는 즉시 공개 사과를 포함하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는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고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무거운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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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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