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돌보미' 신청 저조

4월 한달간 1,800건 그쳐

정부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보미서비스란 전국평균소득(4인기준 월353만원) 이하 가구 중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일정금액(월 3만6,000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 비용(약 20만원)을 부담해 식사,세면, 외출동행 등을 돕는 전문도우미서비스를 월 27시간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1,800여건으로 정부 추산 서비스 대상자 2만5,000명의 7.2%에 불과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북 16.7%, 광주 15.2%, 경남 11.9%, 서울 5.9% 부산 3.1%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담당 공무원들이 가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청을 독려한 경남 의령군의 경우 95%에 달했다. 돌보미 신청자의 79%는 70~80대 노인들이었으며 60대 노인이 15%, 100세이상 노인은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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