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가장

3년동안 상습적으로 범행…본인은 "다리 주무르라 한것 일뿐"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47. 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딸(16)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딸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일은 있어도 성폭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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