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47.
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딸(16)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딸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일은 있어도 성폭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