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시된 새 정부 내각의 재산등록 결과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는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는 `부양을 받지않는 직계 존 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고지 거부한 공직자는 모두 시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시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모친재산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친 재산을,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모재산을 각각 고지거부 했다.
직계 가족 재산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24K금 394g, 다이아몬드 1개를 신고했고,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도 부인소유의 금 및 백금 112g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귀금속의 경우도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본인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