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프로이천 코디에스에 승소

LCD패널 검사 '필름형 프로브유닛' 특허 소송<br>대법 상고 기각으로 2년만에 일단락<br>"코디에스 특허 독창성 없고 서로 달라"

LCD 패널을 검사하는 '필름형 프로브유닛'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두 중소기업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2년여만에 일단락됐다. 그 주인공은 프로이천과 코디에스로, 지난달 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허법원이 내린 코디에스의 특허무효 판결 등 2건에 대해 대해 코디에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특허법원은 코디에스가 보유한 필름형 프로브유닛 특허가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와 함께 프로이천의 필름형 프로브유닛이 코디에스 특허와는 전혀 달라 프로이천이 코디에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특허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으로, 이로써 "국내 업계 최초로 필름형 프로브유닛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프로이천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소송에서 문제가 된 필름형 프로브유닛은 큰 틀에서 LCD 패널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LCD 프로브유닛의 일종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제품은 칼날(blade) 형태의 핀이 장착돼 LCD 검사 과정에서 패널의 손상을 일으키는 상황이 빈번했는데, 프로이천은 지난 2009년 핀 대신 필름을 이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해 국내 LCD패널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두 기업간의 기나긴 소송전은 지난해 2월, 프로이천의 필름형 유닛 개발품을 입수한 코디에스가 이 제품이 자사의 유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검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법위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같은해 3월 프로이천이 특허심판원에 코디에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후 양사는 최근까지 10여건의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해왔다. 이후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프로이천 제품은 코디에스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특허심판원도 같은해 12월 코디에스 특허가 무효이며 프로이천의 필름형 프로브유닛이 코디에스 특허와 다르다고 심결하는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총 9건의 공방이 프로이천의 승리로 끝나거나 코디에스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됐다. 재판에서는 승리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프로이천이 입은 손해는 막대하다. 임이빈 프로이천 대표는 "지난해 89억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만 5억원의 비용을 썼다"며 "소송에 시달리면서 영업활동도 차질을 빚어 올해 예상 매출도 낮게 잡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제 프로이천은 지난 5월 코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송과정에서 프로이천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던 필름형 프로브유닛 관련 기술을 코디에스가 자사의 허락 없이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작된 이 소송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이천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필름형 프로브유닛의 원천기술과 특허의 소유자가 프로이천임이 확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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