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촉진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가치 상승률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건축주가 원하면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을 대행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대는 사업방식이 도입된다. 건축주에게는 비용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도시 미관이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건의로 최근 입법 예고된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ㆍ미용실ㆍ문구점 등)을 2종(음식점 등)으로, 역으로 2종을 1종으로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층건물 옥상 헬기착륙장의 자율적인 설치와 우수 디자인 건물의 높이제한 완화 방안도 입법 예고안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