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화점 등 수입품 상설판매장/판매자료 일정기간 보관해야”

◎관세청,통관적법성 조사도외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전문판매점 등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은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기록부 등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 수입물품 구입처, 판매수량 등을 관할세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모든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은 반드시 3년에 1차례 이상 통관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당국의 조사를 받게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품명, 규격, 수량, 구입가격, 수입자 또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적은 거래기록부를 비롯한 수입판매관련 자료를 일정기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또 매년 두차례 관할세관장에 ▲수입물품 수입자 및 구입처 ▲판매물품의 품명, 반입수량, 반입금액, 판매수량, 재고수량 등을 보고하고 특히 세관으로부터 특정 판매물품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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