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영기 前KB회장 '징계취소'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60)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황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외형 확대 목표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상당(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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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황 전 회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 황 전회장은 "은행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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