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내달 中企공동 신용위험평가

여신규모 500억 미만 대상… D등급 판정땐 회생절차 불가피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여신규모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신용공여액 30억~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 전체 평가 대상 중소기업 수는 약 5만여개로 추산된다. 채권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5월 말 기준, 금융권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7월까지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또 매 분기 말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각 분기 5•8•11•2월 말까지 분기별로 평가한다.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기 수시평가를 합해 연 5회 평가를 받게 된다. 정기·수시 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세부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채권은행은 정기평가 기업의 경우 평가 후 3개월(10월 말까지) 이내, 수시평가 기업은 2개월(7•10•1•4월 말까지) 이내 세부평가를 완료한다. 채권은행들은 정기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세부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시평가 기업은 기본평가 후 2개월 이내(7•10•1•4월 말까지)에 세부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정상영업 가능)이나 B등급(부실징후기업 가능성)을 받은 기업은 필요에 따라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조치한다. 하지만 C등급(부실징후기업이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진행된다.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5만여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가운에 약 500여곳은 채권단 공동관리가 필요하거나 아예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마련으로 3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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