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가로펌 내년 출범 '기대반 우려반'

법무공단, 내달중 이사장 선임·변호사 30명 채용<br>정부측 소송대리… 민간로펌 처럼 경쟁체제 운영<br>법조계 "비전 불투명·조직 당초보다 축소" 시큰둥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최근 경기 안양시 법무부 제2별관에서 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30명의 변호사를비롯해 총 70여명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로펌 내년 출범 '기대반 우려반' 법무공단, 내달중 이사장 선임·변호사 30명 채용정부측 소송대리… 민간로펌 처럼 경쟁체제 운영법조계 "비전 불투명·조직 당초보다 축소" 시큰둥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최근 경기 안양시 법무부 제2별관에서 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30명의 변호사를비롯해 총 70여명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측 소송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5년여간의 준비 끝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11월중 변호사 채용 등 윤곽 정부법무공단 추진위원회는 이사장 선임을 비롯한 인력구성을 11월께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변호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설립준비단 한상진 검사는 “11월초 변호사 모집 공고를 내고, 30명 수준의 변호사를 일시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팀의 팀장 및 기획실장과 변호사 실장 등 총 7명의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와 23명의 신입 및 경력 변호사를 뽑을 예정이다. 공단의 변호사 수는 40명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30명을 채용하고, 2010년까지 10명의 변호사를 충원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추진위관계자는 “팀장급 이상 경력 변호사는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스카우트를 할 예정”이라며 “몇몇 덕망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입을 위해) 맨투맨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 이사장에 누가 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변호사들은 '시큰둥' 법무공단 추진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급여수준이 일반 로펌보다 낮고, 판ㆍ검사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 로펌과 같이 해외연수기회 및 인센티브 등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된 형태의 법무공단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동’에 신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12월께나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어, 미리 관심을 보이기 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공단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로펌과 같은 우수변호사가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법무공단의 비전자체가 불투명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공단이 성공하려면 스페인처럼 국가변호사와 같은 직군을 도입하고 부처간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경우 핵심 인재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변호사와 경쟁서 이겨야 살아 남는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 법무공단은 민간로펌과 비슷한 형태의 경쟁체제로 공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염동신 설립준비단장은 “정부기관이 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공단입장에서는 민간 변호사들과 경쟁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 와야 한다”며 “공단의 운영 역시 민간 로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채용도 능력에 따라 계약하고, 철저히 자급자족 체계로 운영된다. 법무공단은 행정, 국제거래, 헌법, 조세, 공정거래 등 5개 분야의 팀을 운영하며, 소송 수행은 물론,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체결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해주는 ‘종합법률컨설팅’ 업무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 대형 국책 토목사업의 경우 행정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같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모적인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급증하는 국가소송에 역할 기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년 국가소송은 모두 1만27건으로 패소율이 20.3%, 패소금액은 1,060억원에 달했다. 패소율이 1%포인트만 하락해도 5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액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된 소송 대응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공단을 합리적인 비용에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소송 전문 로펌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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