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ET투자 출자총액제한 예외공정위 4월부터 시행
출자총액제한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정보통신과 생명공학ㆍ대체에너지ㆍ환경산업등 4개 업종에 진출할 경우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자사와 피출자사간의 판매ㆍ관리ㆍ생산 등에서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밀접한 관련'이 인정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규제완화차원에서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인정 대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신기술산업'의 범위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ㆍ대체에너지ㆍ환경산업등 4개 분야로 결정됐다.
또 모법 개정시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제외대상으로 논란이 됐던 '동종 또는 밀접한 업종'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판매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생산ㆍ부품공급 등의 측면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 출자사와 피출자사간 거래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동종업종'의 경우 출자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 매출의 50%이상)를 넘는 업종으로 결정됐다.
순자산(기업집단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의 25%를 넘어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지분에 대해 공정위는 금지명령을 내린 지 10일 내에 금지대상 주식내역을 해당기업이 공정위에 통지하고 이로부터 5일 이내에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이상인 기업집단(현재 롯데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워크아웃)의 자산총액이 소속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이상 넘을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등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행위제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