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법정관리] "CP가 뭔지 모른채 가입권유 받았다가…"

■ 투자자 얼마나 건지나<br>당국 피해자대책위 구성… 3일새 100여건 접수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피해접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0여건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며 가입을 권유한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가입을 권유한 경우 ▦투자부적격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입을 권유한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장기간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지시한 동양그룹의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가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사당국도 시급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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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동양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민원은 총 18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일부터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특별 검사반으로 전환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증권의 한 관계자는 "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과 금융당국ㆍ채권단의 최종 결정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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