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면 대부업법 시행으로 준제도권에 편입된 사채업자들의 자금조달과 대출이자 등 영업 실태 전반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6일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ㆍ도가 200여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왔고 일부 지자체는 검사대상 명단을 이미 제출했다”며 “일선 시ㆍ도의 검사 요청서가 모두 도착하면 구체적인 검사 대상과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은 시ㆍ도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대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를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금리와 강압적인 채권 회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사에 들어가면 서민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 계약 체결 및 금전 거래의 적정성ㆍ원금 및 이자 상환 실태ㆍ자금조달의 적정성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형사 고발ㆍ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도록 관련 시ㆍ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4만6,000여 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사채업체 중 각 등록된 업체는 1만956개로 집계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