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 지역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톤당 80원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서민가구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된다.이에따라 서울·인천·경기 22개 시·군 주민 1,900만명이 물이용부담금을 물게 됐으며 강원·경기·충북등 한강 수계지역 주민 500만명이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지원을 받게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 부과요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0톤 가량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은 현재 6,280원에서 7,880~8,280원으로 1,600원(25.5%)~2,000원(31.8%) 상승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연평균 2,500억원~3,750억원에 달해 2005년까지 2조원의 재원이 조성되게 된다. 위원회는 이 돈으로 팔당특별지구등의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매년 1,000억원, 주민지원사업에 연 70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에 2005년까지 8,177억원, 기타 지원비 2005년까지 1,800억원 등을 투입하게 된다.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 토지는 모두 190㎢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나 실제 연간 토지 매입수요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매물로 나온 토지는 의무적으로 매입해 줄 방침이어서 그 이상 매수의뢰가 들어오면 채권발행 등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연 60억~70억원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연 700억원씩 영구 지원돼 그동안 피해가 컸던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강수계에 처음 도입됐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이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