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22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연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오는200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ITC 적용대상은.
▲우선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 지급대상을 근로소득자로 제한한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일단 제도 시행 초기에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안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단계를 밟아 완화해나가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험모집인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사업자도 소득파악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의 경우에는 현재 농업직불제등 다양한 소득지원제도가 존재해 추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수급단위는 가구인가.
▲그렇다. EITC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본 적용대상으로 본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EITC 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소득은 총소득에 포함, EITC 적용 배제기준으로 이용한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가구 기준은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한정한다.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을 넘어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파악율의 한계를보완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무주택가구가 우선 적용 대상이며 재산가액이1억원 이하인 가구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가구가 대상인데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인이 임금종사자로 일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공동사업은 현재 빼는 걸로 돼 있다.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지급조서가 제출안되는 일용직은 포함되나.
▲대상이 안된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일용직에 대해 지급조서 받고 있다. 내년까지 지급조서를 받고 소득이 어느정도 파악되면 일용직도 포함할 것이다.
전면 시행단계는 언제쯤인가.
▲사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정부의 사업자 소득파악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201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 소요재원은 얼마인가.
▲부양아동이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31만가구에 연간 1천5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양아동 1인 이상인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연간 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세청행정비용 등 징세비용은 따로 포함돼 있지 않다.
재정으로 소요재원을 감당할 수 있나.
▲1, 2단계에서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이상 시행되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청해야 된다.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일종이고 가구의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야하므로 본인(가구)이 신청해야 한다.
EITC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는 미국식과 같이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의 EITC 모형을 채택한다. 가구소득에 따라 점증구간에서는 급여가 증가하다 최대급여 후에도 소득이 증가하면 평탄구간에 들어선다. 다시 평탄구간 적용소득보다 더 늘어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감구간이 있다.
점감률이 낮으면 근로저해효과가 완화되나 예산제약의 문제가 생긴다. 점감률은 20% 수준 이내로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점감률에 따라 EITC가 근로시간에 마이너스 효과가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증결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안하다 7월부터 일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급여를 지급받나.
▲소득신고가 연간단위이기 때문에 급여도 연간단위로 지급한다.
최대 연간 80만원의 급여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할지는 사람마다다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최대 급여가 4천400달러인데 오랜 시간에 걸려 높아진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린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 올해안에 정부가 법을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가 정부안으로 확정되나.
▲부처 협의라든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23일 공청회가 있고 각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정부안이 결정된다.
EITC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EITC의 명칭 공모했다. 920개 정도의 신청안에서 최종 4개로 압축한상태다. 가능한한 쉬운 용어로 6월 말 안에 결정한다. 근로의욕장려세제, 근로도움세제 등이 후보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