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는다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는다오는 7월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사고를 낸 중개업자와 법인이 고객에게 물어줘야하는 손해배상보증금 한도액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사고에 대한 중개인의 배상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 등 부동산 중개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와 법인은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하며,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와 법인은 내년 7월29일까지 개정규정에 맞게 보증금을 증액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거래 당사자의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거래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8: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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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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