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에 제출된 '옥소리 동영상' 과연 어떤 것이길래…


탤런트 박철이 아내인 옥소리의 외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동영상은 박철측이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지목한 이탈리아인 G씨가 살던 오피스텔의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오랜 잠복 끝에 촬영했다. 박철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옥소리와 G씨, 팝페라 가수 정모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박철이 제출한 동영상을 두고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이라 특별한 외도의 증거를 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영상에는 옥소리와 G씨의 친밀한 모습은 물론 일부 장면에선 G씨의 노골적인 노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금껏 파경의 원인을 박철에게 돌리던 옥소리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옥소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G씨는 요리와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일 뿐 외도 상대가 아니다" "박철의 무절제한 씀씀이로 고통을 겪어왔다" "11년간 부부관계가 십여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소리의 또 다른 내연남인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옥소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일부 시인했고, 현금 1억원을 빌린 것과 지난해 6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선물 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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