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마늘 과다수입 106억 국고손실"

한나라 이방호의원 주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방호(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중국마늘 수입문제와 관련, "외교부가 `민간자율수입물량까지도 우리 정부가 책임지라'는 중국의 억지주장에 밀려 수입을 안해도 될 마늘을 수입하는 바람에 과다 수입물량의 재수출에 따라 2년간 106억여억원의 국고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0년 한중마늘협상 합의문엔 한국은 2000년 2만105t,2001년 2만1천190t, 2002년 2만2천267t의 중국마늘을 매년 관세할당방식으로 수입한다고 돼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정부가 보장하는 의무물량'으로, 한국은 국제관례상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최대한도'로 각각 해석했으나 정부가 중국측의 억지논리에 밀려 민간업체가 미처 수입하지 못한 물량까지도 수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도에 1만2천497t(39억8천만원), 2002년도에 1만3천181t(56억3천만원) 등 모두 2만5천678t(106억1천만원)의 제3국 재수출 결손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합의문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와 중국어로만 작성하는 실수를 해 양국간 해석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굴욕적 협상의 화근이 됐다"며 "정부는 엉성한 대응으로 국고손실을 입힌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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