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수출자율규제란

수출국이 물량·가격 스스로 조절…통상 마찰 줄이기 위한 차선책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VERㆍVoluntary Export Restraint) 방식은 수출국이 특정상품의 수출물량이나 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서 쇠고기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매듭짓는 방법은 양자 간 재협상이지만 이는 한미 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출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을 맺어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최선책’이다.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억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강행하는 것보다 미국이 알아서 30개월 이상 소는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자율규제는 자유교역에 맞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위배되는 행위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과거 1970~1980년대에 개도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주로 취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gray area) 조치”라며 “WTO 체제 아래에서는 정상적 국제 교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해 통상 마찰의 조짐이 보이자 일본이 수출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는 세이프가드협정 11조 1항b에 따라 자율수출규제 또는 그와 유사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채택ㆍ유지하도록 장려, 지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서 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 실장은 “GATT 체제에 위반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어떤 특정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미국이 자율규제를 행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미국 측이 이를 양해한다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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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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