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적으로 시행된 세제혜택을 이르면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세제개편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투세액공제를 포함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2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듯이 중복되거나 목적달성이 끝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임투세액공제의 경우 1년 한시적인 법안이고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폐지가 예정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76개. 금액으로는 3조337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임투세액공제까지 합치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회복의 키를 민간투자가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가 기업투자활성화 지원책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지원 대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제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과세ㆍ감면의 정비 대상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세수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원천징수 제도’도 재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던 제도로 정부는 1년 이상 혜택을 부여한 만큼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원천징수를 시행할 경우 오는 2010년에만 4조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폐지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