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명령 고시를 통해 미시시피주 등이 대만 AU옵트로닉스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ㆍ삼성전자ㆍ도시바ㆍ샤프 등 LCD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담합해 판매 가격을 올린 혐의가 있다며 2007년 일부 주 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은 앞서 2011년 말 담합기간 당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각각 2억4,000만달러와 1억1,5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AU옵트로닉스와 도시바 등도 지난해 1억6,350만달러를 지급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5월 아칸소ㆍ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ㆍ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미시시피ㆍ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