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벤저민 앨런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항공기 사고 후 45일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수임 유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강조했다.
앨런 변호사는 “사고 이후 변호사들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허용되지 않는 (수임)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면 즉시 변호사 윤리 기구와 관련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플로리다주에서 1996년 5월 밸류젯항공기 추락사고로 110명이 숨지고 그해 7월 TWA항공기가 뉴욕 케네디공항에서 이륙 직후 폭발해 23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 과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법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기에 탑승했던 미국인 2명의 의뢰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 프랭크 피터 변호사가 이미 1등석과 이코노미석의 안전띠 차이 등 기체 결함과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여기에 CNN머니가 항공 소송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시아나가 승객들에게 지급할 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는 등 대규모 소송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항공 사고 전문 변호사인 아서 울크는 “신체 상해 없이 항공기에서 탈출한 승객 123명도 사고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승객 개개인의 배상액은 국적과 재판 청구 지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가능지역으로 사고 발생지역을 규정하지 않아 승객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인 승객은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상적으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규정상 외국인 승객도 항공기 제조사ㆍ공항 근무자ㆍ구조대ㆍ미국 정부 등의 과실을 물어 미국에서 소송을 거는 데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