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거래 지원등 포함 법개정 추진정부는 수출금융 지원방안의 하나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업무범위 확대와 남북한간 거래에 대한 금융취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개정시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부터 9개 항목으로 규정된 업무범위를 `수출지원 또는 주요기자재 수입지원을 위한 신용공여'라는 포괄규정으로 전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입ㆍ반출'로 규정된 남북한간 거래를 `수출입'으로 간주해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금융지원 확대라는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금지 폐지나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대출기간 제한 폐지 등의 요구는 실익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대출기간 제한의 경우 현재도 필요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6개월 이하라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 내달중 산업자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