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징계받는 세무사 급증… 올들어 98명 역대 최대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86%



징계를 받는 세무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벌써 98명이 징계를 받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제93차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세무사를 징계했다. 올 들어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7차례 진행돼 무려 98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명의 대여(3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종사의 금지(2건), 사무소 설치 규정(1건), 사무직원 규정(1건) 등의 순이었다.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은 세무사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세정 당국이 세무 부조리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2011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 후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기준 강화로 신고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건에 불과했던 징계 건수는 2011년 47건으로 6배나 늘어났다. 2013~2014년 2년 동안 30건대를 유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그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 이후 8월까지 발생한 세무사 징계 건수 총 204건 가운데 무려 176건(86.2%)이 성실의무 위반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도소매업과 제조업·전문직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해 의무 신고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또 8월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의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세무사 징계에 대한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