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와 관련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당국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다. 또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총 유예기간은 4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 당국의 재량으로 여러 차례 유예가 가능했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 등 3단계로 나뉘며 통상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수반된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는 해당 저축은행에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총리실 태스크포스(TF)는 유예조치가 남발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오히려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도록 금융 당국에 요구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양날의 칼이다. 유예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부실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은 후자에 무게를 둔 총리실 TF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적기시정조치를 눈앞에 둔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들 저축은행에 한해 몇 차례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